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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임업 SK실트론 일감몰아주기 논란 해소 서두를까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8-10-30 16: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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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임업, SK실트론 등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의 해소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의 하나로 SK그룹을 주시하고 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861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 SK임업 SK실트론 일감몰아주기 논란 해소 서두를까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 위원장은 29일 보도된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2019년 상반기부터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공정위 심판정에서 다룰 정도로 조사했다”며 4대그룹 가운데 삼성그룹과 SK그룹이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8월 SK그룹 지주회사 SK 본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적도 있다. 당시 일감 몰아주기, 지배구조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바탕으로 2019년부터 제재를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셈이다.

SK그룹은 최근 일감 몰아주기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던 SK해운을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매각했다 .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대표이사 부회장도 SKD&D 지분 24% 전량을 팔기로 결정하며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원천 차단했다.

이런 SK그룹의 움직임을 고려하면 SK임업이나 SK실트론 문제도 서둘러 해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두 회사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8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30%(상장사) 이상 기업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또 이들 기업이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규제 대상인 기업의 내부거래액이 200억 원을 넘거나 내부거래 비중이 12%를 넘기면 오너 일가는 과징금 부과나 검찰 고발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SK그룹에서는 당장 SK임업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SK임업은 지주사 SK의 100% 자회사로 2017년 기준으로 내부 거래비중이 59.64%에 이른다. 2017년 내부거래 금액은 1443억 원이었다.

SK임업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려면 내부거래 비중을 12%까지 낮춰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SK가 보유한 SK임업 지분을 SK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 넘기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SK는 최근 100% 자회사였던 SK인포섹 지분을 SK텔레콤에 처분하기로 결정하며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해소했다. SK인포섹은 내부거래 비중이 2017년 기준으로 67.85%에 이르지만 SK텔레콤이 모든 지분을 확보해 SK의 증손회사로 전환되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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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SK실트론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SK실트론은 SK가 지분 71.6%, 최태원 회장이 지분 29.4% 확보하고 있는데 2017년 SK그룹에 편입됐다. 당시는 내부거래 비중은 0%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 SK하이닉스 등 SK그룹 계열사와 거래 비중이 31.3%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게다가 SK하이닉스와 수직계열화를 이룬 만큼 앞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정권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물론 적법 절차에 따라 내부거래를 하면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한 것을 놓고 사익 편취 논란도 있어 공정위의 감시 반경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현재 SK실트론이 일감 몰아주기 대상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는 상장을 통해 최 회장과 SK가 보유한 SK실트론의 지분율을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SK그룹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SK임업, SK실트론 등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지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며 “최근 SK해운을 매각하고 SK인포섹을 SK텔레콤에 넘긴 것도 사업적 이유이지 일감 몰아주기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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