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가 3개월 만에 임금 및 단체협상을 재개한다.
30일 노조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사는 29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화해조정회의를 통해 장시간 조율을 거친 끝에 11월6일 다시 교섭을 시작하기로 오후 7시30분경 합의했다.
▲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왼쪽부터), 박근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 |
회사 측이 7월24일 교섭에서 노조의 막말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한 이후 106일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다.
노사는 교섭 재개를 포함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교섭에 최선을 다한다 △노조는 부적절한 언행에 관해 공식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을 방지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화해조서에 서명했다.
다만 교섭이 다시 열려도 이른 시일에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10월8일부터 울산시가 주재하는 노사정협의회를 통해 8차례의 실무회의를 열었으나 교섭 재개 결정을 제외하면 마땅한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노사는 해양사업부 유휴인력 문제와 기본급 인상 여부 등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회사 측은 해양사업부 유휴인력 1200명에게 평균임금의 40%를 지급하는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을 울산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했으나 19일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회사 측은 "임단협을 조속히 마무리해 노사가 위기 극복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 역시 "교섭이 재개된다고 당장 모든 문제에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겠지만 성실히 교섭에 임해 좋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