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법안을 내놓은 지 2년6개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6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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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
하지만 국회 본회의 처리 전 법사위원회가 파행되는 등 처리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통과시켰다. 참석의원 247명 중 226명이 찬성했고 반대 4명, 기권은 17명이었다. 권성동·안홍준·김종훈·김용남 의원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은 모두 새누리당 의원이다.
김영란법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공직자의 금품수수와 청탁 등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다. 김영란법의 뼈대는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3년 이하 징역이나 금품수수액의 5배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만약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100만 원 미만 금품수수도 처벌이 가능하다. 또 대가성이 없으며 금품수수액이 100만 원 미만이어도 한 사람으로부터 연간 3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2일 김영란법 처리에 합의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으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국회 본회의 상정 전 마지막 절차인 법사위원회에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두고 여야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기 때문이다.
여야는 국회 정무위원회안대로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100만 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처벌하는데 합의했다. 여야는 법 적용 대상 가족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에서 배우자로 한정해 당초 18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던 대상은 300만 명량으로 줄어들었다.
이밖에도 여야는 유예기간을 1년에서 1년6월로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기관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원으로 변경하는 등 법안을 다소 조정했다.
쟁점이 된 부분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합의안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으나 야당에서 사립학교 이사와 이사장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사립학교 이사장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민간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정무위에서 결정된 것을 법사위에서 수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대했다.
반면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유치원 교사도 적용되는데 이사장이나 이사가 빠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며 한때 법사위가 정회되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 법사위는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과 임직원을 포함해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했다.
김영란법이 통과되기는 했으나 선출직 공무원과 정당은 김영란법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또 일부에서 주장했던 시민단체와 변호사 등도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영란법 통과로 우리 사회에서 관행으로 여겨지는 접대와 청탁문화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사회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정당한 경쟁이 자리잡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그러나 재계 일부에서 오히려 음성적 접대를 키우고 기업활동이 위축돼 내수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