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이 중국 에너지회사의 어음 부도와 관련해 직원의 부실 판매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6일 서울 여의도 한화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6일 서울 여의도 한화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한화투자증권 본사 앞의 모습.<연합뉴스> |
이날 압수수색은 현대차투자증권의 고소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투자증권 직원이 중국 에너지회사에서 보증한 기업어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안을 알리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고소의 주된 내용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직원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여부를 살펴본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화투자증권은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회사인 CERCG캐피탈의 자산 유동화기업어음(ABCP)의 발행 주관사다. 해당 어음이 부도처리되면서 현대차투자증권은 500억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의 자산 유동화기업어음 발행을 담당했던 실무자 1명과 관련해 개인컴퓨터(PC)와 서류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