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5일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개정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부는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결정에 의견을 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을 추천하는 단체는 최저임금안에 이의도 제기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고위공무원을 위촉하도록 했다. 대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공무원은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에서 빠진다.
고용부는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서 임금 외의 임금 범위를 구체화하기도 했다.
임금 외의 임금에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따르는 임금,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로 받는 가산임금,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이에 준하는 임금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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