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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 2020년부터 황 함유량 초과하는 연료 '적재'도 금지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8-10-25 14: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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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의 새 환경 규제가 예정대로 2020년 초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조선해운 전문매체 트레이드윈즈는 24일 "국제해사기구는 이번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0년 3월1일 이후로 황 황유량이 0.5% 이상인 연료는 선박에 실을 수 없도록 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국제해사기구, 2020년부터 황 함유량 초과하는 연료 '적재'도 금지
▲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스크러버(황산화물 저감장치)를 장착한 배는 제외된다. 

국제해사기구는 2020년 1월부터 황 함유량이 0.5% 이상인 연료를 선박들이 쓸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환경 규제를 발효한다. 이 규제의 준수 강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같은 해 3월부터 연료의 사용뿐 아니라 적재도 막았다.

트레이드윈즈는 "3월이라는 시행 일자를 놓고 그동안 변동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일정이 확정된 만큼 선사들이 고유황유에서 저유황유로 연료를 바꾸는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하루에 걸친 논의 끝에 개정 내용을 이번주 중으로 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는 22일부터 26일까지 73차 회의를 열고 있다.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와 규제에 관한 문제를 심의하고 이와 관련한 국제협약의 채택 및 개정을 결정하는 자리다.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 발효 시기를 연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새 환경 규제의 시행일자가 미뤄질 수 있다는 말이 꾸준히 나왔다. 그러나 국제해사기구가 이번 회의에서 규정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다시 한번 못을 박은 셈이다. 

국제해사기구는 그동안 새 환경 규제의 연기 가능성이 없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국제해사기구에서 대기오염 및 에너지효율 분야를 총괄하는 에드먼드휴즈 총괄디렉터는 9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석유회의에서 "황산화물 규제 시행일자가 2020년 1월 이후로 연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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