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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마회사 주가 소폭 하락, 가상화폐 시세는 혼조세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8-01-22 17: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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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가상통화) 테마기업들의 주가가 대부분 소폭 떨어졌다. 

인도네시아 당국이 ‘비트코인의 성지’로 불리는 발리에 비트코인 거래 금지 등 규제를 시작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가상화폐 테마회사 주가 소폭 하락, 가상화폐 시세는 혼조세
▲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22일 오후 6시 기준 1BTC(비트코인 단위)당 1434만4천 원에 거래돼 24시간 전에 비해 0.86%가량 하락했다.<빗썸>

22일 비덴트 주가는 전날보다 4.11%(750원) 하락한 1만7500원, 옴니텔 주가는 2.67%(180원) 낮아진 6570원에 장을 마쳤다. 비덴트와 옴니텔은 국내 대표적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주주다.
  
우리기술투자(-4.67%)와 SCI평가정보(-4.19%), 한일진공(-2.33%) 등 다른 가상화폐 테마기업들의 주가도 소폭 떨어졌다.

포스링크(4.29%)는 주가가 올랐다. 

카카오 주가도 1.81% 하락했다. 카카오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이 발리에서 가상화폐 지급결제를 사실상 금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발리는 비트코인 거래를 숙박과 쇼핑 등에 적극 활용해 ‘비트코인의 성지’로 꼽혔다.

21일 비트코인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은 비트코인을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반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가상화폐 시세는 소폭 혼조세를 보였다.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22일 오후 6시 기준 1BTC(비트코인 단위)당 1434만4천 원에 거래돼 24시간 전에 비해 0.86%가량 하락했다. 다른 가상화폐인 리플(-1.22%)과 비트코인캐시(-0.50%) 등도 내렸다.

이더리움(0.76%), 라이트코인(1.15%) 등은 올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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