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현장] "제2의 홈플러스 사태 방지 위해 사모펀드에 ESG 투자 시스템 필요"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6-03-25 14:22: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현장] "제2의 홈플러스 사태 방지 위해 사모펀드에 ESG 투자 시스템 필요"
▲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책임투자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책임투자, 즉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입각하지 않은 사모펀드의 행태가 얼마나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좋은 기업을 망가뜨리는지를 우리는 봐왔습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개최한 '책임투자 국내외 동향 및 확산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ESG 투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단순히 기후 리스크 해소뿐 아니라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제적 재난들을 막는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사모펀드의 시장 내에서의 비중이 커지면서 기업에 대한 지배력도 확대되고 있다"며 "고용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모펀드의 책임 투자는 우리가 강화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는 "최근 자본시장의 무게 중심이 비상장 유형으로까지 빠르게 유동하면서 사모펀드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조력자의 단계를 넘어 기업의 전략과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실절적 소유자로 넘어가게 됐다"며 "사모펀드가 어떤 가치에 투자하느냐가 곧 우리 경제의 체질과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변수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년 말 기준 국내 사모펀드의 순자산총액은 약 766조 원을 기록하며 국내 전체 펀드 시장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는 사모펀드가 단순한 투자사를 넘어 책임투자 원칙에 입각한 행동주의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주장에 최근에 발생한 홈플러스 사태가 힘을 실었다. 2015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인수됐던 홈플러스는 2025년 3월에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인수대금 가운데 약 5조 원을 홈플러스 자산을 담보로 빌려 조달했는데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영업을 통해 번 돈을 대부분 사업 투자가 아닌 인수 대금 이자를 갚는 것에 써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됐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자 MBK파트너스는 부채 상환을 위해 홈플러스의 매장 부지와 건물을 대거 매각하고 다시 임차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취했다. 결과적으로 임대료 비용이 급증하면서 홈플러스는 경영난에 빠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장] "제2의 홈플러스 사태 방지 위해 사모펀드에 ESG 투자 시스템 필요"
▲ 토론회에 참석한 금융 및 투자 전문가들. <비즈니스포스트>
김병삼 딜로이트 그룹 한국 파트너는 "유럽의 사례를 참고해 한국의 사모펀드(PE)들이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보면 우선적으로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고 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그리고 거래를 진행하는 전과 후에 대한 전반적 관리, 실제 데이터에 근거한 내용 공개 같은 것들이 동반돼야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은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한 뒤 자산을 과도하게 배당하거나 매각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비상장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첫 24개월 동안은 자본 감소, 자사주 매입, 과도한 배당 등을 엄격히 금지한다.

또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제(SFDR)을 통해 사모펀드를 ESG 특성에 따라 분류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유럽에선 투자를 결정하는 사모펀드의 위원회가 외부 기관에 의무를 떠넘기지 못하도록 위탁 관리 감독 의무 기준도 대폭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3자에 운용을 맡기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위원회와 자산운용사에 두고 이를 정기적으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현재 사모펀드가 단기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저해한하는 인식, 과다차입 등으로 투자기업 부실을 야기하는 등 시장 변동성을 확대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 "제2의 홈플러스 사태 방지 위해 사모펀드에 ESG 투자 시스템 필요"
▲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도 이같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김 교수는 "금융위 제언을 보면 업무집행사원(펀드의 운영과 의사결정을 실제로 담당하는 주체)의 책임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위법한 사원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 부적격 대주주 시장퇴출, 내부통제 강화 및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며 "금감원 쪽을 보면 건전성과 투명성에 기반한 투자문화 형성을 위한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외국에서 설정되고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를 놓고 김 교수는 "이 때문에 자본시장법 규제를 강화할수록 해외 사모펀드와 규제차익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자본의 해외 인수만 확대된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 대안으로 김 교수는 사모펀드에 일반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보호할 의무를 직접 부여하고 기업 매입 및 자산매각 행위 자체라는 행동에 제약을 거는 방식으로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향후 신설될 공소청을 통해 이같은 제도를 민형사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토론회 현장에 참석한 사모펀드 관계자는 일부 펀드의 행태로 전체 업계를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박병건 한국PEF협회 회장은 "최근 일부 펀드의 행태 때문에 사모펀드들의 긍정적 영향이 묻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들의 데이터를 보면 일반적인 기업보다 고용도 더 많이 하고 임금상률도 평균 9%로 일반 기업들의 3%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최근 첨단 전략 산업 투자 비중도 보면 사모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40~50%로 밴처 캐피털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라며 "국가 산업의 리스크를 흡수하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모펀드 입장에서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박 회장은 "많은 국민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사모펀드가 단기적 수익만 쫓는다는 건데 그런 사례가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는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시장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과거 불미스러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반성해야 하며 앞으로 기업 인수 과정에서도 노동자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ESG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최신기사

NH헤지자산운용 주총서 이종호 신임 대표 선임, "고객 신뢰 최우선 가치"
넷마블 넷마블네오 상장 계획 철회해 완전자회사 편입, "중복상장 우려 해소"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주 강세' 효성중공업 주가 10% 상승, 코스닥 펄어비스도 ..
박홍근 초대 예산기획처 장관 취임, "재정개혁 2.0 과감히 추진" "추경안 신속 편성"
코스피 기관 매수세에 1%대 강세 마감 5640선, 코스닥은 3%대 올라
[25일 오!정말] 국힘 배현진 "수도권은 지금 예수님이 나와도 안 될 상황이다"
농협개혁위원회 개혁과제 확정, 중앙회장 출마 때 조합장직 사퇴 의무화
삼성자산운용 정부의 '국장 드라이브'에 미소, 김우석 ETF 점유율 초격차 더 단단히
엘앤에프 2차전지 소재 '블루칩' 부상, 테슬라 ESS 투자 수혜 기대감 커져
비트코인 1억587만 원대 상승, 번스타인 "연말 15만 달러 달성 전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