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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의원 30명 '집결' 검찰개혁 긴급토론회, 정부안에 숨겨진 '독소 조항' 집중 성토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6-01-13 16: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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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의원 30명 '집결' 검찰개혁 긴급토론회, 정부안에 숨겨진 '독소 조항' 집중 성토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3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검찰개혁의 완수하겠다는 뜻을 담아 주먹을 들어보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중수청은 검찰의 새로운 식민지가 될 것이다.”

유승익 명지대학교 법학과 객원 교수는 국회 긴급 토론회에서 정부의 중수청 설치 법안을 두고 이와 같이 일갈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주도로 모인 범여권 의원 30명은 13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의원 30여명이 한 자리에 모였을 뿐 아니라 취재진이 자리를 가득 매웠다. 전날 발표돼 격한 논쟁이 일었던 검찰개혁에 대한 정부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시켰다.

학계 인사들과 변호사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앞다퉈 정부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이 기존 검찰청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회를 통과했던 검찰개혁안과는 거리가 멀다고 구체적 분석을 내놨다.

특히 중수청의 이원화 구조가 집중 비판의 대상이 됐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중수청 법안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변호사 자격이 없는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다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를 두고 기존 검찰청의 검사와 수사관의 이중 체계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금의 수사 검사가 신설될 수사사법관으로 이름만 바뀔 뿐이라는 것이다. 

유승익 교수는 정부 법안에서 수사사법관의 자격을 변호사 자격자 및 15년 이상의 수사사법관으로 규정한 것을 두고 “수사사법관으로 결국 검사 출신과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이 대거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검찰과 법조 카르텔이 중수청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중수청 초기 구조는 사실상 검찰 출신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초대 중수청장도 검찰 출신 인사가 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 지적했다. 

유 교수는 이어 “중수청장의 임명 자격을 보면 네 가지로 규정이 돼 있는데 세 가지 요건은 변호사 자격을, 마지막 요건은 15년 이상 수사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수사사법관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제안을 하고 있다”며 “그럼 초대 중수청장은 누가 될까. 수사사법관은 지금 당장의 수사사법관으로 올려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초대 중수청장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이가 될 수 밖에 없다. 검찰 출신이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도 넓어 무소불위의 사정기관이 될 것으로 바라봤다. 지금의 검찰 조직과 다를 게 없는 셈이다. 

경찰 수사과장 출신의 강동필 변호사는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기존 6대 범죄에서 9대 범죄가 됐는데 직무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면 경찰과 충돌하게 된다”며 “중수청은 기본적으로 한정된 전문적 수사 인력을 표방하는 곳인데 지금 안건을 살펴보면 선거 마약 사이버범죄만 합쳐도 약 33만 건”이라고 말했다.

공소청 검사가 다른 수사기관과 협력 관계에서 우위에 서는 기존 위계가 유지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남준 변호사는 “공소청 입법 예고안 제62조 2항에서 ‘사법경찰관리 등은 범죄수사에 있어서 검사의 요구·요청·협의·지원 등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협력의 범위·대등성·이견 조정 절차는 명시되지 않고 조문 명칭만 협력관계이지 실질적으로는 공소청 검사가 우위에 있음을 전제로 조문이 규정돼 있다”고 비판했다.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검찰의 수사권을 사실상 일부 남겨둘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도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전날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발표하면서도 보완수사권 문제를 다룰 형사소송법 개정은 향후 과제로 넘겼다. 자칫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지 않아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인정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곧바로 제기됐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보완수사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남준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공소청법 입법 예고안 제4조 8호를 보면 ‘제1호부터 7호까지의 직무와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 공조 등 법령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사항’, 제 9호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규정돼 있다’고 돼있다”며 “다른 법률의 규정 내용에 따라서 검사 권한이 유지될 소지가 있는 구조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의 권한이 그대로 남아있어 그 조항(공소청입법예고안에 제4조 8호,9호)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다 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중수청의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올해 10월부터 정치인에 대한 중수청의 ‘응징’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수청의 9대 범죄 수사대상에 선거 범죄도 포함이 되는데 ‘정치 중수청’에 의해 무리한 수사의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 교수는 “여러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다. 선거 범죄의 대상으로서 생산되고 싶으신지 그걸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내일 모레가 지방선거다. 이것(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 10월2일 시행된다”며 “그러면 중수청에서 수사 인력 뽑아가지고 선거 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없는 범죄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게 검찰이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박주민, 강준현, 김승원, 김용민, 민병덕, 민형배,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허종식, 김문수 김상욱, 김현정, 권향엽, 부승찬, 정진욱, 백승아, 서미화, 조계원, 조인철, 이상식, 이재강, 노종면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박은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아울러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도 참석했다.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소속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유승익 명지대학교 법학과 객원 교수,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남준 변호사, 강동필 변호사, 이석범 변호사,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 겸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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