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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69개국 관세 행정명령 서명, 캐나다 35% 대만 20% 한국 15% 

이근호 기자 leegh@businesspost.co.kr 2025-08-01 16: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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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69개국 관세 행정명령 서명, 캐나다 35% 대만 20% 한국 15%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맨 앞)이 7월29일 스코틀랜드 애버딘 근처에 위치한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장 개장식에 참석해 환영단 앞에서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69개 국에 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관세는 7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한국은 15%로 낮아졌고 캐나다는 관세율이 25%에서 35%로 올랐다. 

백악관은 7월31일(현지시각) 홈페이지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을 공개했다. 

한국산에 적용할 관세율은 한미 협상에서 타결한 대로 15%로 정해졌다. 캐나다와 대만은 각각 35%와 20% 관세를 부과받는다. 목록에 없는 국가산 수입품에는 10% 수입세를 매긴다. 

백악관은 행정명령 서명부터 7일 뒤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오전 12시01분부터 관세가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한국시각으로는 8월7일이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자국 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다수 국가를 상대로 통상 협상을 진행해 왔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미국 내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율을 당초 예고보다 낮은 15%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적용할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35%로 인상하는 별도의 명령을 내렸다. 

캐나다가 미국으로 불법 마약 유입을 막는 데 협력하지 않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했다. 

대만은 원래 32% 관세를 맞을 예정이었다가 이번에 20%로 낮아졌다. 

블룸버그는 대만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무역 경쟁국보다 높은 관세율에 직면했다고 짚었다. 

로이터는 원산지 규정을 비롯해 관세율을 추가로 바꿀 수 있는 세부 사항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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