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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급증세에 결국 시중은행들 주담대 대출기간과 한도 축소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4-08-26 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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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은행들이 주택 관련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기 위해 대출의 만기와 한도를 손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급증세에 결국 시중은행들 주담대 대출기간과 한도 축소
▲ 은행들이 주택 관련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기 위해 대출의 만기와 한도를 손본다.  사진은 
서울 시내 은행 ATM기 모습. <연합뉴스>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인 대출기간은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30년으로 일괄 축소된다.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의 대출 한도도 물건별 1억 원으로 제한된다. 이전까지는 한도가 없었다.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도 당분간 없애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거치기간이 신규 주택구입 대출 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3년 이내로 운영됐다. 

이밖에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 적용도 막았다. 

논, 밭, 과수원 등 나대지 담보대출과 다른 은행에서 이른바 ‘갈아타기’를 통해 넘어오는 전세자금대출은 아예 금지된다. 마이너스통장을 활용한 통장자동대출 한도 역시 최대 1억5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우리은행은 9월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총량관리 조치를 시행한다.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기존 최대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어든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대출 조건부 취급도 제한한다.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말소 등 조건부 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리은행 역시 모기지보험 가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이날부터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플러스모기지론도 중단했다.  

은행들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대출금리 인상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5대 시중은행의 7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59조7501억 원이다. 전 달보다 7조5975억 원 늘어나며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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