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20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때 마스크 안 써도 된다, 병원에서는 계속 의무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3-03-19 12:22: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20일부터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0일부터 대중교통 탑승시 마스크 착용 의무조치가 해제된다.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20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때 마스크 안 써도 된다, 병원에서는 계속 의무
▲ 3월20일부터 대중교통 탑승시 마스크 착용 의무조치가 해제된다. <연합뉴스>

앞으로 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택시와 비행기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개인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의무완화조치는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수가 현저히 낮아졌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월 실시된 1단계 의무완화조치 이후에서도 환자수는 꾸준히 줄었다. 1월과 3월 사이 일평균 확진자 수는 37.5%, 위중증 환자 수는 54.6% 감소했다.

이 밖에 마트와 기차역 등 대형시설에 포함된 개방형 약국에서도 의무가 해제된다. 개방형이란 칸막이나 벽, 출입문 등으로 분리돼있지 않은 곳을 뜻한다.

일반약국에서는 의무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병원 등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의무 역시 계속 유지된다. 조충희 기자

최신기사

김민석 "부동산 정책 수단으로 세제는 가급적 뒷 순위, 선거 의식한 것 아니다"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 재입찰 공고 뒤 하루도 지나기 전에 돌연 취소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회장 정도원 1심 무죄, 양대 노총 "검찰 항소해야"
경제부총리 구윤철 "5월9일 이전 매매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 때 다주택자 중과,..
금감원장 이찬진,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 "부동산 PF 부실잔액 여전히 많아"
기업은행장 장민영 19일째 출근 못해, 노조 "체불임금 지급 대책 가져와야"
[10일 오!정말] 국힘 오세훈 "서울을 지키는 데 미쳐있다"
코스피 기관·외국인 순매수 5300선 강보합, 원/달러 환율 1459.1원 마감
미국 백악관, 한국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 "긍정적 진전"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해외확장' 통했다, 올해 '순이익 2조' 성장엔진 든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