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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대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추진, 내년 연말정산부터 적용 예상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3-01-08 11: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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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고금리, 고물가 현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월 안에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장기주택대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추진, 내년 연말정산부터 적용 예상
▲ 정부가 고금리, 고물가 현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여름까지 최종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연말정산 때 올해 이자상환액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의 대출이자 상환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1주택자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업계는 정부가 이번 개편을 통해 최근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난 변동금리부 대출자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간 소득공제 한도 격차를 줄이면서 전반적인 한도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현재 500만 원으로 설정된 15년 이상 변동금리부 주택대출 소득공제 한도의 확대 폭이 가장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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