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중고거래 피해 예방 나서,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자율규제 촉구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2-11-20 14:25:0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중고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불량 판매자'를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이용자 보호체계를 자발적으로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일부 판매자를 규제하도록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중고거래 피해 예방 나서,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자율규제 촉구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개인 사이 거래 플랫폼 이른바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분쟁해결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문제를 일으킨 이용자에게 제재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위는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해결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문제가 되는 판매자에게 내릴 제제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빈번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불량 판매자' 관련 정보를 플랫폼 사업자들이 서로 공유하도록 만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당국과 협조 강화에도 나선다. 

또한 정부가 특정품목이나 상품의 거래를 차단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해당 품목이나 상품의 기존 거래글을 플랫폼에서 삭제하고 신규 거래글이 올라오지 않도록 협력하는 자율협약 체결도 준비하고 있다.

공정위가 중고거래 플랫폼의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 것은 먹튀, 허위매물, 가품판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8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3.7%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과정에서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신재희 기자

최신기사

김민석 "부동산 정책 수단으로 세제는 가급적 뒷 순위, 선거 의식한 것 아니다"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 재입찰 공고 뒤 하루도 지나기 전에 돌연 취소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회장 정도원 1심 무죄, 양대 노총 "검찰 항소해야"
경제부총리 구윤철 "5월9일 이전 매매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 때 다주택자 중과,..
금감원장 이찬진,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 "부동산 PF 부실잔액 여전히 많아"
기업은행장 장민영 19일째 출근 못해, 노조 "체불임금 지급 대책 가져와야"
[10일 오!정말] 국힘 오세훈 "서울을 지키는 데 미쳐있다"
코스피 기관·외국인 순매수 5300선 강보합, 원/달러 환율 1459.1원 마감
미국 백악관, 한국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 "긍정적 진전"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해외확장' 통했다, 올해 '순이익 2조' 성장엔진 든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