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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밤 11시 영업시간 제한 풀리나, 인수위 "감소세 판단되면 완화해야"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3-30 16: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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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방역조치 중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방역당국에 요청했다.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대변인은 30일 오후 인수위 브리핑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판단할 때 코로나19가 감소세로 들어섰다고 판단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하는 게 맞다”면서 “영업시간 제한은 폐지까지 할 수 있지 않냐고 방역당국에 주문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밤 11시 영업시간 제한 풀리나, 인수위 "감소세 판단되면 완화해야"
▲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대변인이 30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영업시간이 현재 밤 11시로 제한돼 있다”며 “비과학적 원칙을 해소해 달라는 목소리를 반영해 전면 철폐 의견이 제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수위에서 코고나19 확산이 정점을 지났다는 결정은 내릴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신 대변인은 “(인수위)코로나19 특별위원회에서 분석하기로는 11개 기관 가운데 9개 기관이 감소세에 들어갔다고 얘기한다”면서 “더 좋은 데이터는 중대본에서 갖고 있다”고 말했다.

원 수석부대변인도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비전문가인 인수위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을 지났다고 결정할 수 없다는 게 고민이다"고 덧붙였다.

인수위가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함에 따라 31일 열리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될 새 거리두기 조정안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인수위가 영업제한 전면철폐도 적극 검토해 달라 제안했고 방역당국도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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