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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토지허가구역 지정에도 시행 직전 막판 거래 급증 없어, "가격 부담에 관망세"

조경래 기자 klcho@businesspost.co.kr 2026-07-05 13: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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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동탄·기흥·구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지난해 10·15 대책 때 같은 시행 직전 막판 거래 급증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6월30일 계약으로 신고된 아파트 매매 건수는 동탄 172건, 기흥 133건, 구리 36건으로 집계됐다.
 
동탄·기흥·구리 토지허가구역 지정에도 시행 직전 막판 거래 급증 없어, "가격 부담에 관망세"
▲ 동탄·기흥·구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지난해 10·15 대책 때와 같은 시행 직전 막판 거래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 아파트의 전경. <연합뉴스>

직전 일주일(6월23일~29일) 하루 평균 거래 건 수(동탄 37건, 기흥 29건, 구리 10건)에 견줘 크게 늘었다.

해당 지역은 6월30일자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7월1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 발생 전 계약을 마치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유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0%로 제한돼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무주택자의 LTV 상한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 원까지만 인정된다.

7월5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에 따라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7월1일부터 4일까지 거래는 동탄 3건, 기흥 6건, 구리 2건에 그쳤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행 직전까지 매매가 이어졌던 지난해 10·15 대책 당시와는 다른 흐름을 보인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발표하며 시행일을 닷새 뒤인 20일로 잡았다. 발표일부터 시행일 전날까지 서울에서는 아파트 3551건이, 경기 12개 규제 대상 지역에서는 아파트 2604건이 거래됐다. 직전 닷새치와 비교하면 각각 39.9%, 81.3% 증가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동탄·기흥·구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어느 정도 예상됐던 만큼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최근 집값이 급등한 데 따른 가격 부담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직전 거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요인으로 꼽힌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동탄은 역세권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단기간 가격이 크게 오른 데 따른 부담이 있었다"며 "여기에 규제 효과까지 맞물리며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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