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가 법인분리 결정에 맞서기 위해 추진했던 총파업이 어려워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2일 한국GM지부가 제기한 쟁의조정 신청에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 조합원들이 19일 인천 부평 본사에서 투쟁 결의를 다지고 있다. <연합뉴스>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한국GM의 법인 분리 관련 내용은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한국GM은 노동쟁의 상태가 아니라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행정지도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GM지부는 애초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대상’ 결정을 받으면 합법적으로 쟁의행위에 들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행정지도’ 결론이 나면서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조정 대상 결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파업을 실시하면 불법 파업으로 규정된다.
한국GM지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결정에 따른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후 4시에 중앙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은 19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기존 법인을 연구개발법인과 생산법인으로 분리하는 안건을 결의했다.
한국GM지부는 회사의 임시주총 의결이 원천무효라며 법인 분리를 막기 위해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