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이 한국GM의 주주총회 개최와 법인 분할 의결을 놓고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산업은행은 19일 오후 “한국GM이 단독으로 주총을 열고 결의안이 가결됐다고 산업은행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이에 산업은행은 현장에서 바로 이번 주총이 하자가 있는 주총이라는 의견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대표자들은 이날 오후 2시 한국GM 부평공장에서 열릴 주총에 참석하려 했지만 주총 자체를 성사시키지 못하게 하려는 한국GM 노조의 방해로 참석하지 못했다.
그러나 특별결의 사항의 의사 정족수를 못채우게 하겠다는 노조의 시도와 상관없이 한국GM은 일반결의 사항으로 판단하고 산업은행이 불참한 채 단독으로 주총을 개최했다.
산업은행은 모두 3가지 이유를 들어 이번 주총에 하자가 있다고 봤다.
주총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열리지 않았다는 점, 산업은행 대표자들이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한국GM은 이들이 주총에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 법인 분할은 정관상 주총 특별결의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 등이다.
산업은행은 이번 법인 분할이 특별결의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지만 한국GM은 특별결의 사항이 아닌 일반결의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총 특별결의 사항을 놓고는 85%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한국GM 지분은 GM계열사 3곳이 77%, 상하이자동차가 6%, 산업은행이 17%를 들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산업은행의 주주권 행사를 방해한 노조와 일방적으로 주총을 열고 법인 분할을 결의한 한국GM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앞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