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서발전이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면서 오염물질 검출 사실을 숨겨 보험료를 적게 낸 것으로 밝혀졌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동서발전에서 받은 2017년 하반기 내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동서발전 호남본부는 2016년 보험 가입을 하면서 토양오염시설의 용량 1615만2800리터를 1만6152.8리터로 줄였다.
이에 따라 호남본부는 보험료 1949만2300원을 덜 냈다.
대기오염물질인 시안화수소(HCN), 페놀(ph)도 추가로 검출됐지만 보험사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1년이 지난 2017년 6월 보험 계약에 반영했다.
동서발전 울산본부도 2016년 6월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 카드뮴(Cd), 크롬(Cr) 등 중금속을 새롭게 검출했지만 1년 동안 보험 변경을 하지 않았다.
보험 가입 때 오염물질을 누락하는 행위는 보험사에 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환경오염사고 피해자들이 보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
어 의원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자들이 오염물질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면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 의원은 유사사례를 막기 위해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 내역을 조작하거나 누락한 채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자를 처벌하도록 8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