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은행 전직 인사부장 2명이 혐의 인정을 놓고 엇갈린 태도를 보였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일할 때 인사부장이었던 이모씨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고 서진원 전 신한은행장이 현직에 있을 때 인사부장으로 일한 김모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정창근 부장판사)는 17일 신한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 전직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김모씨는 2013년 상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이모씨는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각각 인사부장으로 일했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일하면서 ‘채용비리’와 관련해 이모씨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모씨의 변호사는 “공소사실 전부를 다툴 것”이라며 “만약 일부 사실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검사의 주장대로 그것이 범죄로 구성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다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모씨의 변호사는 “채용 과정에 부정하게 개입한 적이 전혀 없으며 남녀 합격비율을 맞추려고 공모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나이에 따라 점수를 다르게 부여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나이에 따른 배점은 13%에 불과하고 최고점과 최저점 차이가 10점 밖에 안 난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모씨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당시 신한은행의 채용 과정에서 법 위반 요소가 일부라도 덜어질 수 있어
조용병 회장을 둘러싼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김모씨 변호사는 “공소된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증거기록을 검토하지 못한 만큼 일부 법리적 측면에서 다툴 내용이 있는 지는 나중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모씨와 이모씨는 2013년~2016년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관여했다. 90여 명의 지원자가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