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신한은행 채용비리' 인사부장 2명, 재판에서 혐의 놓고 다른 태도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8-10-17 16:41: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은행 전직 인사부장 2명이 혐의 인정을 놓고 엇갈린 태도를 보였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일할 때 인사부장이었던 이모씨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고 서진원 전 신한은행장이 현직에 있을 때 인사부장으로 일한 김모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인사부장 2명, 재판에서 혐의 놓고 다른 태도
▲ 신한은행 전경.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정창근 부장판사)는 17일 신한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 전직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김모씨는 2013년 상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이모씨는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각각 인사부장으로 일했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일하면서 ‘채용비리’와 관련해 이모씨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모씨의 변호사는 “공소사실 전부를 다툴 것”이라며 “만약 일부 사실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검사의 주장대로 그것이 범죄로 구성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다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모씨의 변호사는 “채용 과정에 부정하게 개입한 적이 전혀 없으며 남녀 합격비율을 맞추려고 공모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나이에 따라 점수를 다르게 부여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나이에 따른 배점은 13%에 불과하고 최고점과 최저점 차이가 10점 밖에 안 난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모씨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당시 신한은행의 채용 과정에서 법 위반 요소가 일부라도 덜어질 수 있어 조용병 회장을 둘러싼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김모씨 변호사는 “공소된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증거기록을 검토하지 못한 만큼 일부 법리적 측면에서 다툴 내용이 있는 지는 나중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모씨와 이모씨는 2013년~2016년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관여했다. 90여 명의 지원자가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국토부 김윤덕 "늦어도 9월 초 주택공급책 발표, 3기 신도시 속도감 중요"
유엔글로벌콤팩트 ESG 간담회, "지속가능 경영은 기업 성공에 필수적"
[현장] 환경단체 vs 산림업계 갑론을박,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인가"
롯데건설 재무건전성 관리 '청신호', 박현철 PF 우발부채 '여진' 대응 총력전
비트코인 시세 11만 달러로 하락 가능성, 투자자 차익실현 '시험대' 이어져
중국 전기차·배터리업체 해외에 더 많이 투자, "시장 포화로 해외 진출"
노무라 현대로템 주식 '매수' 의견, "해외 수주로 주가 30% 상승 잠재력"
대한상의 "국민 76%, '노동조합법 개정되면 노사갈등 심화된다' 응답"
테슬라 중국에서 LG엔솔 배터리 탑재한 '모델Y L' 판매, 가격 예상보다 낮아
LIG넥스원 1.8조 규모 '전자전 항공기' 사업 참여 공식화, 대한항공과 손잡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