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최경환, 2심에서 "국정원 돈 받았지만 뇌물 아니다" 진술 뒤집어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10-11 16:18: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았다고 시인했다.

다만 예산 편성과 관련된 청탁성 뇌물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475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경환</a>, 2심에서 "국정원 돈 받았지만 뇌물 아니다" 진술 뒤집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최 의원의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당시 진술을 뒤집고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인 2014년 1월23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변호인은 항소심 공판에서 “1억 원을 받은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국회 대책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지 뇌물은 아니다”고 말했다. 

1심 때는 1억 원을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1심과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아 재판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지원받은 걸 인정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랬다”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1억 원의 용처와 관련해 국회 지도부나 동료 의원들의 씀씀이를 드러내면 정치 도의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어 혼자 책임을 떠안으려고 부인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뇌물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는 “대한민국 헌정상 기재부 장관이 예산 편성과 관련해 장관급인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받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다”며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최 의원이 기재부 장관의 지위를 이용해 예산 편성에 관여한 점이 명백하다며 1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가장 강력한 통제기관의 수장인 최 의원이 부정행위를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중대한 직무 범죄”라며 “최 의원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2차 공판은 11월5일 열린다. 2차 공판에서는 증인신문 등 후속 심리가 진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NH농협캐피탈 장종환 신년사 "위기 선제 대응 중요" "업계 상위권 도약"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차세대 리더십 '골동품' 된다"
비트코인 1억3423만 원대 상승,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수요 증가" 분석도
신한은행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열어, 정상혁 "생산적금융 은행 본질적 사명"
기업은행 'CES 2026' 참가, 국내 은행권 유일 단독 부스 운영
[오늘의 주목주] '미국 SMR 기대'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10%대 상승, 코스닥 오름..
신협중앙회 김윤식, "연체율 4% 후반대까지 낮아져, '동심동덕'으로 진일보"
코스피 외국인 2조 순매수에 또 '사상 최고치' 4450선, 삼성전자 7%대 급등
[현장] "금융이 경제 최전선", 금융권 수장 '생산적금융' '포용금융' 한목소리
[단독] KT 사장 후보 박윤영, "MS와 AI 협력 큰 틀 유지, 자체 AI 사업으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