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경품행사에서 얻은 고객정보를 보험사 등에 불법으로 팔아넘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홈플러스는 회원정보 불법수집과 보험사 판매 혐의로 도성환 사장 등 임직원들이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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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롯데마트, 고객정보 수집해 보험사에 팔아 고발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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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갑수 이마트 대표이사 |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와 롯데마트까지 유사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형마트 ‘빅3’ 모두가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홍역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YMCA는 24일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두 업체가 수년 동안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고객정보를 수집한 뒤 보험사 등에 넘겨 대가를 챙겼다는 것이다.
서울YMCA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전순옥 새정치연합의원이 각 대형마트와 보험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YMCA의 주장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전국 매장에서 4차례에 걸쳐 경품행사를 진행했다. 이 때 수집한 개인정보 311만2천 여 건을 보험사에 넘겨 66억6800만 원을 챙겼다.
또 롯데마트는 2009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전국 매장과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250만 건을 수집했는데 이를 보험사에 넘겨 23억3천만 원을 받았다.
서울YMCA는 대형마트들이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개당 약 2천 원에 판매했다고 밝혔다. 서울YMCA는 두 업체가 경품행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품행사에 응모할 수 없어 강제로 수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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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롯데마트, 고객정보 수집해 보험사에 팔아 고발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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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이사 |
서울YMCA 관계자는 “대형마트들이 사은행사를 빙자해 수집한 개인정보로 장사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라며 “대형마트는 물론이고 이런 정보를 사들인 보험사에 대해서도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1일 회원정보를 불법수집한 뒤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도성환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과 법인, 보험사 관계자 2명이 기소된 상태다.
홈플러스는 또 지난 17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들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당했다.[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