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들이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대출 잔액을 4조 원 가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저축은행의 대출잔액 가운데 금리가 연 24%를 초과하는 대출잔액 규모는 3조9240억 원이다.
이번 자료는 국내 저축은행 상위 15곳의 5월 말 대출 현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법정 최고금리는 2017년 연 27.9%에서 2018년 2월부터 연 24%로 낮아졌다.
2017년 말 기준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대출잔액이 4조9195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고금리 대출잔액은 20.2%밖에 줄지 않은 셈이다.
최고금리를 넘는 고금리 대출 고객의 수는 같은 기준으로 70만7천 명에서 52만1천 명으로 26.3% 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저신용 차주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2월에 법정 최고금리를 낮췄으나 변경된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특히 저축은행은 가계신용대출이 주요 수입원이기 때문에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기존 대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 의원은 “금융기관들이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맞춰 기존 대출자 부담을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금융당국이 더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법정금리 초과 대출 현황은 카드회사와 비카드회사 사이에 차이를 보였다.
카드회사는 2017년 말 96만4천 명이 모두 1조4463억 원을 법정금리를 넘어 빌리고 있었지만 5월 말에는 법정금리 초과 대출 잔액이 없어졌다.
비카드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법정금리 초과 대출 잔액과 차주 수가 2조912억 원, 34만4천 명에서 5월 말 1조851억 원, 18만6천 명으로 48.1% 줄었다.
보험업에서는 2017년 말 법정금리 초과 대출 규모가 2600만 원이었으나 6월 말에는 모두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