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 에버랜드의 부당노동행위 재판과 관련해 사측의 위증교사 정황을 포착했다.
26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최근 금속노동조합 삼성지회(옛 에버랜드 노조) 관계자를 불러 2012년부터 진행된 에버랜드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재판 상황을 조사했다.
▲ 검찰이 17일 에버랜드 사측의 노조활동 방해 혐의로 에버랜드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
검찰은 노조측 관계자에게 에버랜드 사측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위증교사했는지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에버랜드의 노조 활동 방해 관련 소송에서 사측이 미리 직원들과 말을 맞춰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의심한 것이다.
검찰은 에버랜드 사측이 직원들에게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바탕으로 지난 4월부터 조합원 등을 상대로 조사 작업을 벌여왔다.
검찰은 앞서 17일 에버랜드가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에버랜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에버랜드가 2011년 7월 전국금속노조 삼성지회를 설립한 뒤부터 노조 활동을 막기 위해 핵심 간부들에게 징계를 내리고 해고하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에버랜드는 1996년 입사한 삼성노동조합 부위원장을 2011년 7월 해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에버랜드의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는데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검찰이 의심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만간 에버랜드 회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