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한농'과 '동화청과'가 퇴출 위기에 놓여있던 '동부팜'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옛 동부그룹의 계열사였던 팜한농, 동화청과, 동부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4억9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팜한농 2억2500만 원, 동화청과 1억800만 원, 동부팜 1억6천만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팜한농과 동화청과는 2012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4년 동안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거나 회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동부팜에 총 567억2천만 원을 부당하게 지원했다.
팜한농은 과거 동부그룹 농업사업부문의 대표 회사였다. 농업부문 수직 계열화를 위해 2011년에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인 동화청과를 인수하고 2012년에 농산물 생산·유통회사인 동부팜을 인수했다.
동부팜은 2012년에 인수된 뒤 거래처를 잃어 연간 매출액이 2017년의 절반 수준인 327억 원으로 떨어졌다. 재무상태도 부실해 금융기관한테 돈을 빌릴 수도 없어 퇴출 위기에 직면했다.
팜한농은 다섯 번에 걸쳐 담보 없이 신용으로 동부팜에 77억 원을 5%대의 금리로 빌려줬다. 2014년 5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2회에 걸쳐 동부팜이 발행한 310억2천만 원 규모의 사모 회사채도 5%대 금리로 인수했다.
동화청과는 2012년 12월부터 2015년 12월 12차례에 걸쳐 담보 없이 동부팜에 최대 6.9% 금리로 180억 원을 빌려줬다.
당시 신용도가 좋지 않았던 동부팜에 적용되는 정상금리는 9%~11.8%였는데 이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준 것이다.
팜한농과 동화청과의 지원 덕분에 동부팜은 공정위 추산 최소 16억7천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2011년부터 5년 동안 이어진 완전자본잠식 상태도 벗어나 부도 위기를 모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퇴출당해야 할 계열사가 대규모 자금지원으로 살아나면서 시장을 교란했다"며 "대기업집단이 부실 계열사 지원을 통해 그룹을 동반 부실화할 우려가 있는 사례를 적발해 제재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