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사고의 산업재해 인정이 올해 초부터 확대 시행된 가운데 영세사업장이 재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출퇴근 재해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발생한 출퇴근 재해와 관련해 2726건이 산업재해로 접수됐고 이 가운데 승인된 건수는 92%인 2508건이었다.
산업재해로 승인된 사례가 2015년 807건, 2016년 621건, 2017년 684건 등과 비교할 때 4배 가까이 급등했다.
2018년 1월부터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면 산업재해로 인정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여성 근로자와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출퇴근 재해가 여전히 높은 만큼 출퇴근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8년 상반기 출퇴근 재해에 남성이 43.9%, 여성이 56.1%를 차지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30인 미만 사업장에서 757건(27.8%)으로 출퇴근 재해가 가장 자주 발생했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482건(17.7%)이 발생했다.
영세사업장이 전체 출퇴근 발생 재해의 45.5%를 차지해 1천 명 이상 대기업에서 발생한 출퇴근 재해 423명(15.5%)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살펴보면 전체 2726건 가운데 1778건(65.2%)이 출근하다 발생했다. 이 가운데 1650건(65.8%)이 승인을 받았다.
퇴근하다 발생한 재해는 모두 941건(34.5%)으로 이 가운데 852건(34%)이 재해로 승인됐다.
교통수단별로 보면 도보 사고가 1484건(54.4%)으로 가장 많았고 승용차 558건(20.5%), 오토바이 241건(8.8%), 자전거 200건(7.3%)이 뒤를 이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