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210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양호</a> 한진그룹 회장의 계열사를 통한 회삿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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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조 회장의 모친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한진그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210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양호</a> 모친에 지급된 급여는 회삿돈 횡령 아닌 적법""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807/20180731163029_57483.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210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양호</a> 한진그룹 회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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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은 “현재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부인 김정일씨에게 지급된 급여는 적법한 것”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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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에 따르면 조 창업주는 생전에 자신이 사망한 뒤 자택을 박물관으로 운영하라는 유지를 남겼다. 조 회장은 이 유지에 따라 박물관 건립사업을 시작했고 조 창업주의 부인이자 조 회장의 모친인 김씨를 기념관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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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은 “김씨는 정당한 인사발령 절차에 따라 추진위원장에 선임됐다”며 “기념관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대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김씨는 적법한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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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에 따르면 박물관 건립을 위해서는 폭 12미터 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하기 때문에 현재 잠시 중단상태에 있으며 한진그룹은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박물관 사업 추진을 다시 시작할 계획을 세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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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은 조 회장이 태일통상 지분의 90%를 보유하고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며 조 회장은 태일통상의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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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은 2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소환돼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조 회장이 탈세와 횡령 목적으로 기념관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수억 원에 이르는 급여를 김 씨에게 지급한 것이 아닌지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