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한진그룹 "조양호 모친에 지급된 급여는 회삿돈 횡령 아닌 적법"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18-09-21 11:12: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진그룹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계열사를 통한 회삿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한진그룹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조 회장의 모친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진그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210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양호</a> 모친에 지급된 급여는 회삿돈 횡령 아닌 적법"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한진그룹은 “현재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부인 김정일씨에게 지급된 급여는 적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그룹에 따르면 조 창업주는 생전에 자신이 사망한 뒤 자택을 박물관으로 운영하라는 유지를 남겼다. 조 회장은 이 유지에 따라 박물관 건립사업을 시작했고 조 창업주의 부인이자 조 회장의 모친인 김씨를 기념관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다.  

한진그룹은 “김씨는 정당한 인사발령 절차에 따라 추진위원장에 선임됐다”며 “기념관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대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김씨는 적법한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진그룹에 따르면 박물관 건립을 위해서는 폭 12미터 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하기 때문에 현재 잠시 중단상태에 있으며 한진그룹은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박물관 사업 추진을 다시 시작할 계획을 세웠다.

한진그룹은 조 회장이 태일통상 지분의 90%를 보유하고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며 조 회장은 태일통상의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 회장은 2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소환돼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조 회장이 탈세와 횡령 목적으로 기념관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수억 원에 이르는 급여를 김 씨에게 지급한 것이 아닌지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최신기사

국정기획위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 다양한 방안 검토"
정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AI정책 컨트롤타워로 강화하는 입법 예고
경찰-식약처, 윤활유 의혹 SPC삼립 시화공장 15일 합동점검, 5월 끼임 사망사고 공장
LG전자 중국 스카이워스·오쿠마와 유럽 중저가 가전 협력키로, 기획·설계부터 공동작업
경제계 "노란봉투법 개정, 노사협의 우선해야", 민주당 "합리적 대안 마련"
현대그룹 '연지동 사옥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볼트자산운용 선정, 매각 후 재임대해 사..
SK증권 "이제 적자 넷마블은 잊어줘, IP 활용도 레벨업"
대신증권 "영원무역 골치덩어리 스캇, 올해 적자를 벗어나기 힘들다"
미래에셋 "하이브 멀리서 보면 희극, 장기적 사업 기대감"
대신증권 "한국콜마 다가온 성수기, 하반기 미국 2공장 본격 가동"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