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즉시연금에 이어 암보험까지 금융감독원과 갈등관계를 이어갈까.
금감원이 암보험을 놓고선 '일괄 지급'을 권고할 가능성이 낮아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암보험금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를 놓고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이 18일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제기된 암보험금 분쟁조정 민원을 놓고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을 내리면서 삼성생명이 이를 받아들일지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일괄 지급 권고와 관련해 금감원과 대립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금감원의 이번 결정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이 이번에도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하면 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만큼은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암보험은 상품의 특성상 지급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일괄 지급'을 권고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암보험금 분쟁 두 건의 사건은 신청인들이 치료를 받은 상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일괄 지급으로 결정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에 가입한 모든 고객들에 일괄적으로 차액을 제공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는 거부한 채 법원의 판결에 맡기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시연금과 상황은 다르지만 암보험금에 관해서 금감원의 결정에 따르면 다른 암보험 가입자들이 대거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점은 삼성생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암보험은 1억 원 이상의 고액 보험료를 요구하는 즉시연금과 달리 보편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인 만큼 많은 민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요양병원 비용을 암보험금으로 지급해달라고 금감원에 제기한 민원은 전체 민원 건수의 1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아직까지 금감원의 공식 통보를 받지 못 한데다 (금감원의 결정을 따를지 여부를 논의할) 이사회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