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OCI그룹 회장이 5천 억원의 세금부담을 덜게 됐다.
OCI 자회사가 인천시를 상대로 한 1700억 원대 소송에서 이긴 데다 OCI가 국세청과 법인세 소송에서도 승소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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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영 OCI그룹 회장 |
인천지법 행정2부는 13일 OCI의 자회사 DCRE가 인천시 남구·연수구청과 전임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2012년 남구청장과 연수구청장이 부과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DCRE는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1700억 원의 세금추징을 면하게 됐다. DCRE는 보유 현금 등으로 이미 약 200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나머지 세금은 납부하지 못해 부동산을 담보로 체납된 상태다.
이번 소송은 인천 남구청이 2008년 5월 DCRE에 지방세 524억 원을 감면해준 조치가 잘못됐다고 인천시가 2012년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OCI는 당시 DCRE와 인천공장을 주고받는 형태로 DCRE와 기업을 분할했는데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로 신고해 인천 남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지방세를 모두 감면받았다.
하지만 인천시는 OCI가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자산·부채 100% 승계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인천시는 공장부지에 쌓여 있던 폐석회 처리비용 등 일부 부채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금 1188억 원을 더해 지방세 1700여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지방세 소송 판결은 사상 최대규모의 지방세 분쟁으로 지자체와 기업 사이에 유사소송 사례가 많아 특히 관심을 끌었다. SK인천석유화학도 인천시와 2700억 원대 지방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OCI는 DCRE 분할과정에서 국세청과 벌인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재판부는 지난 6일 OCI가 낸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에 대해 “자회사 DCRE의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췄다”며 국세청에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OCI는 이 소송에서 승소하며 DCRE 분할 과정에서 납부한 법인세 3천억 원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OCI는 두 건의 세금 관련 소송에서 모두 이겨 5천억 원에 가까운 막대한 세금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모두 1심이어서 향후 국세청과 인천시가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OCI 관계자는 “애초 세금을 부과할 사안이 아닌데 인천시가 세금을 부과하면서 소송으로 비화됐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