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 등의 주요 재료인 콘덴서를 만들어 파는 일본 회사들의 공급가격 담합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토킨, 산요전기, 루비코이 등 일본의 콘덴서 제조·판매사 9곳이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공급하는 알루미늄과 탄탈 콘덴서의 공급가격을 짬짜미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억9500만 원을 16일 부과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받은 회사들 가운데 마츠오전기, 엘나, 일본케미콘법인 등 법인 4곳과 임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사들은 원자재값의 인상이나 환율 인하 등으로 콘덴서 가격이 바뀌면 정기적으로 열리는 사장 회의나 관리자급 모임 등을 통해 해외 가격을 올리거나 유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런 방식을 통해 2000년부터 2014년 1월까지 콘덴서의 생산량, 판매량, 가격 인상계획, 인상율 등을 서로 나누고 상호 조절하는 방식으로 공급가격을 담합해 왔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받은 회사들은 생산량과 매출액 등의 정보를 교환하면서 (공급가격을 담합하는) 서로의 합의를 지킬 것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고 밝혔다.
이 회사들이 공급가격을 담합하면서 삼성그룹과 LG그룹 등의 대형 수요처는 물론 중소 수요처에 공급하던 콘덴서 가격도 인하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오르면서 생산제품의 가격과 품질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급가격을 담합한 일본 회사 9곳의 한국 콘덴서시장 점유율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알루미늄은 60~70%, 탄탈은 40~50%에 이른다.
이 회사들이 담합행위를 저지른 기간에 한국에 수출한 콘덴서 가격도 7366억 원(알루미늄 2438억 원, 탄탈 4928억 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2014년부터 이 회사들의 담합 혐의를 조사한 끝에 제재를 확정했다. 조사 과정에서 일본, 미국, 유럽연합(EU), 대만, 싱가포르의 경쟁당국과도 힘을 합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