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개인사이대출)업계 3위인 '루프펀딩' 의 대표이사가 투자금을 계약과 다른 곳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경수)는 13일 사기 등 혐의로 루프펀딩 대표이사 민모씨를 구속했다.
민씨는 2017년 말부터 2018년 6월까지 부동산 대출 등 투자상품에 쓰겠다며 투자자 7천여 명으로부터 받은 100억여 원을 약속한 투자상품 외의 다른 곳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민씨는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돌려막기’를 하는 데 대부분 사용한 뒤 일부는 루프펀딩의 채무를 갚는 데 썼다.
민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루프펀딩은 국내 P2P대출업계 3위이자 주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회사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높은 연체율을 보이다 8월에 한국P2P금융협회에서 탈퇴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피해자와 피해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