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대법원, '아이카이스트 사기' 혐의 김정진 징역 9년 확정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9-14 15:46: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법원, '아이카이스트 사기' 혐의 김정진 징역 9년 확정
▲ 2013년 11월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안내로 박근혜 대통령이 아이카이스트 제품을 시연해 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창조경제'의 상징으로 통하던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이사의 사기 혐의를 놓고 징역 9년을 확정했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 벌금 31억 원의 원심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11년 4월 아이카이스트를 설립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협약을 맺어 5년 동안 카이스트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교육 소프트웨어 ‘스쿨박스’, 디지털 디바이스 ‘터치플레이’ 등을 선보였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이카이스트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시연하고 김 대표와 만나 격려하는 등 주목을 받으면서 창조경제의 대명사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하지만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투자자들로부터 24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아 2016년 구속기소됐다. 이후 교도관에게 뇌물과 회사 고위직을 제안하며 사적 연락을 부탁하는 등 회유한 혐의도 받았다.

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1년과 벌금 61억 원을 받았다.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일부 범행을 자백했고 투자 피해자들과 합의한 부분 등을 고려해 징역 9년에 벌금 31억 원으로 감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하이브 작년 주가 70% 상승, 방시혁 '멀티 홈·멀티 장르' 전략에 올해 전망도 '맑음'
삼성물산·현대건설 도시정비 수주 맞대결 점입가경, '조 단위' 압구정·성수가 올해 가늠자
'붉은 말'의 해 맞은 금융권 말띠 CEO는 누구? 병오년 힘찬 질주 '이상 무'
"머리카락 3분의 1로 깎아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HBM4 16단' 경쟁 이미 ..
해킹사고 KT '짧은 기간'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연초 통신3사 가입자 유치 경쟁 벌..
병오년 시행될 주요 법 뭐 있나? 1월 AI기본법·3월 노란봉투법·7월 개정 상법 주목
비트코인 '산타랠리'는 없었다, 2026년 반등 가능성 주목해야 하는 이유
한섬 영업이익 하락에도 배당은 '정주행', 정지선 정교선 형제 '밸류업' 가치 제고
서울 '최고가 주택' 성수 아크로 우뚝, 반포는 원베일리 필두 '대장 경쟁' 뜨거워진다
병오년 K비만약 열풍 예고, '위고비·마운자로 비켜' 한미약품·일동제약 맹추격 태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