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대법원, '아이카이스트 사기' 혐의 김정진 징역 9년 확정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9-14 15:46: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법원, '아이카이스트 사기' 혐의 김정진 징역 9년 확정
▲ 2013년 11월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안내로 박근혜 대통령이 아이카이스트 제품을 시연해 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창조경제'의 상징으로 통하던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이사의 사기 혐의를 놓고 징역 9년을 확정했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 벌금 31억 원의 원심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11년 4월 아이카이스트를 설립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협약을 맺어 5년 동안 카이스트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교육 소프트웨어 ‘스쿨박스’, 디지털 디바이스 ‘터치플레이’ 등을 선보였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이카이스트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시연하고 김 대표와 만나 격려하는 등 주목을 받으면서 창조경제의 대명사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하지만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투자자들로부터 24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아 2016년 구속기소됐다. 이후 교도관에게 뇌물과 회사 고위직을 제안하며 사적 연락을 부탁하는 등 회유한 혐의도 받았다.

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1년과 벌금 61억 원을 받았다.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일부 범행을 자백했고 투자 피해자들과 합의한 부분 등을 고려해 징역 9년에 벌금 31억 원으로 감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TSMC 첨단 파운드리 독점에 한계, "반도체 투자 부담과 인력 부족 리스크"
미국 민주당 연방정부 해상풍력 중지 철회 촉구, "트럼프 편견에 따른 조치"
테슬라 로보택시 구글 웨이모에 원가 우위 낮아져, 자율주행 센서 가격 하락 
기후대응 후퇴에도 '녹색채권 발행' 역대 최대, 재생에너지 관련주도 크게 성장
교보증권 "덕산네오룩스 목표주가 5만원, OLED·폴더블 확대에 수혜"
한국투자 "팬오션 배당금 상향 가능, 현금성 자산 늘고 자본적지출 감소"
반도체 '역대급 호황' 효과 중국에 퍼진다, "SMIC 파운드리 단가 10% 인상"
NH투자 "엔알비, '모듈러 공공주택 확대' 정부정책 따른 수혜 기대"
대신증권 "스튜디오드래곤 내년 실적 기대, 제작비 절감 효과 가시화"
유안타증권 "와이바이오로직스, 다중항체 사이토카인 플랫폼 경쟁력에 주목"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