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대법원, '아이카이스트 사기' 혐의 김정진 징역 9년 확정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9-14 15:46: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법원, '아이카이스트 사기' 혐의 김정진 징역 9년 확정
▲ 2013년 11월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안내로 박근혜 대통령이 아이카이스트 제품을 시연해 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창조경제'의 상징으로 통하던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이사의 사기 혐의를 놓고 징역 9년을 확정했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 벌금 31억 원의 원심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11년 4월 아이카이스트를 설립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협약을 맺어 5년 동안 카이스트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교육 소프트웨어 ‘스쿨박스’, 디지털 디바이스 ‘터치플레이’ 등을 선보였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이카이스트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시연하고 김 대표와 만나 격려하는 등 주목을 받으면서 창조경제의 대명사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하지만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투자자들로부터 24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아 2016년 구속기소됐다. 이후 교도관에게 뇌물과 회사 고위직을 제안하며 사적 연락을 부탁하는 등 회유한 혐의도 받았다.

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1년과 벌금 61억 원을 받았다.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일부 범행을 자백했고 투자 피해자들과 합의한 부분 등을 고려해 징역 9년에 벌금 31억 원으로 감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두산밥캣 독일 건설장비업체 인수 검토, 유럽 시장 영향력 확대 기대
삼성전자 3분기 낸드 점유율 32.3% 1위, 일본 키옥시아 매출 33% 급증
국내 전체 증권사 3분기 순이익 2조4923억, 지난해보다 37% 늘어
[3일 오!정말] 이재명 "몸 속 깊은 암을 치료하는 것과 같다"
[오늘의 주목주] 홍라희 '이재용에 지분 증여' 삼성물산 9%대 급등, 코스닥 올릭스 ..
SH 세운4구역 놓고 진퇴양난, 황상하 '오세훈 부동산 개발' 놓고 고민 커져
카카오게임즈 실적 '끝이 보이지 않는 암흑터널', 불안한 입지에 매각설까지 고개 든다
비트코인 1억3846만 원대 상승, 전문가들 "10만 달러 재돌파할 것" 전망
코스피 '외국인·기관 쌍끌이' 4030선 회복, 원/달러 환율 1468원 마감
구글 이어 아마존 AI 반도체도 잠재력 부각, JP모간 "고객사 확대에 기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