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11월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안내로 박근혜 대통령이 아이카이스트 제품을 시연해 보고 있다. <연합뉴스> |
대법원이 '창조경제'의 상징으로 통하던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이사의 사기 혐의를 놓고 징역 9년을 확정했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 벌금 31억 원의 원심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11년 4월 아이카이스트를 설립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협약을 맺어 5년 동안 카이스트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교육 소프트웨어 ‘스쿨박스’, 디지털 디바이스 ‘터치플레이’ 등을 선보였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이카이스트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시연하고 김 대표와 만나 격려하는 등 주목을 받으면서 창조경제의 대명사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하지만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투자자들로부터 24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아 2016년 구속기소됐다. 이후 교도관에게 뇌물과 회사 고위직을 제안하며 사적 연락을 부탁하는 등 회유한 혐의도 받았다.
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1년과 벌금 61억 원을 받았다.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일부 범행을 자백했고 투자 피해자들과 합의한 부분 등을 고려해 징역 9년에 벌금 31억 원으로 감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