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민원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걸었다.
14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민원인을 상대로 추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은 8월13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던 즉시연금 가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는데 이 민원인이 부담을 느끼고 대응을 포기하자 한 달 만에 다른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에게 즉시연금관련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며 이 금액은 약 4300억 원이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주장대로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지급할 비용이 추가로 있는지와 관련해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분쟁 조정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와 금융소비자 포털사이트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 코너를 마련해 분쟁 조정 신청을 받고 있다.
현행법상 보험금 청구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인데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삼성생명은 7월26일 이사회에서 금감원이 권고한 일괄 지급방식을 거부하고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