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온은 11일 BMW 북미지사가 2016년 8월 BMW코리아로 보낸 기술 서비스 교본을 입수했다며 BMW가 화재 위험을 인지한 시점이 최소 2016년 8월 이전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해온은 한국소비자협회와 함께 BMW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무법인 해온은 기술 서비스 교본에 ‘N57T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4종류의 차량과 N47T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4종류의 차량에서 바이패스 밸브가 들러붙거나 지속적으로 열린다‘고 적혀 있다고 밝혔다.
바이패스 밸브가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현상은 한국소비자협회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교본에는 흡기다기관에 그을음이 쌓이고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가 오작동하며 매연저감장치(DPF)의 성능이 낮아지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쓰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 서비스 교본은 BMW코리아 산하 각 서비스센터와 정비센터에 공유됐다고 법무법인 해온은 설명했다.
구본승 법무법인 해온 대표 변호사는 "BMW코리아도 정비 매뉴얼을 받아 모든 내용을 인지한 뒤 비공식적으로 수리를 해준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숨기다가 최근 화재가 발생하자 문제의 일부인 쿨러 부분만 잘못이라고 공개하고 서둘러 리콜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