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해양사업부의 유휴인력을 놓고 무급휴업에서 평균임금의 40%를 지급하는 방안으로 한 발 물러섰다.
현대중공업은 10일 오후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을 수정해서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 강환구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박근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으로 휴업할 때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는데 기준 미달 휴업수당 신청은 이 기준을 낮출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현대중공업은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을 8월23일 처음 신청했다. 당시 해양공장 직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휴업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제출했는데 이를 40% 지급으로 바꿨다.
현대중공업은 "직원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기술직 평균임금의 40%는 휴업수당과 기타임금을 포함해 월 평균 261만 원가량"이라고 설명했다.
노조가 파업을 이어가자 회사 측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희망퇴직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이 여전하다.
현대중공업은 14일까지 해양사업부 인력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으며 노조는 이에 반발해 12일 부분파업을 예고했다. 8월27∼29일에 이어 두 번째 파업이다.
현대중공업은 사내소식지 인사저널을 통해 "7일과 10일 노조 측에 공문을 보내 인력운영 실무협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했을뿐 아니라 조선업종노조연대와 연대파업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며 "지금은 파업이 아니라 협의를 할 때"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회사 측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노조가 대화에 나선다면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며 "아픔이 따르더라도 이번을 인력 효율화와 고정비 절감 등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조는 회사가 희망퇴직을 계속 진행하면서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며 강경한 태세를 보이고 있다. 휴업수당 수정 신청도 노조와 협의 없이 통보 형식으로 알려왔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