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서류 등을 유출해 ‘재판 거래’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세 번째로 기각됐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7일 유 전 수석연구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사실상 모두 기각됐다.
▲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직원 입회 아래 김현석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권(현재 수석연구관)이 전달했다는 통진당 소송 관련 사건 자료만 압수수색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대법원 기밀자료가 불법 반출됐다는 검찰의 압수수색 사유를 놓고 “대법원이 볼 때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나 죄가 되지 않는다”며 “유 전 연구관이 반출·소지한 자료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해 취득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유 전 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맡았던 김영재 원장 측의 ‘리프팅 실’ 관련 특허소송 상고심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자료가 청와대로 전달돼 상고법원 설립 추진을 위한 ‘재판 거래’에 이용됐다고 보고 있다.
유 전 연구관은 2016년 6월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소송을 전원합의체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한 법원행정처의 문건이 당시 해당 재판을 진행하고 있던 대법원 재판부에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 기각을 놓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실 관계가 확정되기도 전인 압수수색 단계에서 어떠한 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혐의 입증 자료를 보강해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