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원, '재판거래 개입' 유해용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세 번째 기각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18-09-10 21:07: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서류 등을 유출해 ‘재판 거래’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세 번째로 기각됐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7일 유 전 수석연구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사실상 모두 기각됐다.
 
법원, '재판거래 개입' 유해용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세 번째 기각
▲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직원 입회 아래 김현석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권(현재 수석연구관)이 전달했다는 통진당 소송 관련 사건 자료만 압수수색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대법원 기밀자료가 불법 반출됐다는 검찰의 압수수색 사유를 놓고 “대법원이 볼 때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나 죄가 되지 않는다”며 “유 전 연구관이 반출·소지한 자료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해 취득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유 전 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맡았던 김영재 원장 측의 ‘리프팅 실’ 관련 특허소송 상고심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자료가 청와대로 전달돼 상고법원 설립 추진을 위한 ‘재판 거래’에 이용됐다고 보고 있다.

유 전 연구관은 2016년 6월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소송을 전원합의체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한 법원행정처의 문건이 당시 해당 재판을 진행하고 있던 대법원 재판부에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 기각을 놓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실 관계가 확정되기도 전인 압수수색 단계에서 어떠한 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혐의 입증 자료를 보강해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최신기사

SK증권 "영원무역 OEM 견조하고 스캇 부진, 3분기 관세 영향 별로"
SK쉴더스 상반기 실적 부진에 노조 갈등 '이중고', 민기식 경영안정 시험대 올라
폭우에 와이퍼 멈추고 내부로 빗물 뚝뚝, 볼보코리아 품질·서비스 불만에 판매 급감
넥스트레이드 거래 제한 현실화, 김학수 '한국거래소 개장시간 확대' 기다릴 뿐
미국 'AI 데이터센터발 전력난' 이미 현실화, 빅테크 대책 마련 다급해져
E1 'LNG 사업' 확장 박차, 구자용 종합 에너지기업 도약 발판 마련한다
이재명 '전기료 인상' 시사에 반도체·디스플레이 화들짝, 전력 직접구매·자체 발전 늘린다
플랜1.5 "대통령이 지시한 기후대응, 배출권 100% 유상할당해야 달성가능"
현대엔지니어링 수익성 회복에도 불안, 주우정 추가 비용 불확실성 '촉각'
국토부 김윤덕 "늦어도 9월 초 주택공급책 발표, 3기 신도시 속도감 중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