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법원, '재판거래 개입' 유해용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세 번째 기각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18-09-10 21:07: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서류 등을 유출해 ‘재판 거래’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세 번째로 기각됐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7일 유 전 수석연구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사실상 모두 기각됐다.
 
법원, '재판거래 개입' 유해용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세 번째 기각
▲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직원 입회 아래 김현석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권(현재 수석연구관)이 전달했다는 통진당 소송 관련 사건 자료만 압수수색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대법원 기밀자료가 불법 반출됐다는 검찰의 압수수색 사유를 놓고 “대법원이 볼 때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나 죄가 되지 않는다”며 “유 전 연구관이 반출·소지한 자료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해 취득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유 전 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맡았던 김영재 원장 측의 ‘리프팅 실’ 관련 특허소송 상고심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자료가 청와대로 전달돼 상고법원 설립 추진을 위한 ‘재판 거래’에 이용됐다고 보고 있다.

유 전 연구관은 2016년 6월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소송을 전원합의체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한 법원행정처의 문건이 당시 해당 재판을 진행하고 있던 대법원 재판부에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 기각을 놓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실 관계가 확정되기도 전인 압수수색 단계에서 어떠한 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혐의 입증 자료를 보강해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최신기사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제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시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 속 윤석열표 '대왕고래' 시추 탐사 시작,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듯
한덕수 권한대행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만난 뒤 "이제 모든 정부 조직 권한대행 지원 체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한국 조선업 올해 8년 만에 최저 수주 점유율 전망, 중국의 25% 수준
이재명 "국회와 정부 참여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소비침체 해결 위해 추경 논의해야"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