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공매도를 위한 대여창구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7일 “국민연금이 5년여 동안 1천조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공매도 판을 키워왔다”며 “국민의 기금이 주식시장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공매도에 이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주식 대여 건수가 1만6421건, 누적 주식 대여금액은 974조283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식 대여를 통해 수수료 766억 원을 얻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주식 종목당 대여 한도를 줄이겠다고 했으나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공매도 세력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국민연금은 손실을 감수하고 주식을 매도해야(손절매규정) 하고 개인투자자이자 연금 가입자인 국민들도 손실을 본다”고 말했다.
주식이 다른 수탁처를 통해 반복 대차 되면서 주식 거래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다고도 바라봤다.
이 의원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하는 사람이 수만 명을 넘어서는 등 국민연금이 공매도의 종잣돈 역할을 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주식 대여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국민연금은 전체 공매도 시장에서 1.8% 규모를 차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국민연금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는 주식은 신규 대여를 중지하고 있다”며 “불공정 주식거래에 대여주식이 이용되면 대여 제한종목 지정 및 전량 회수 등 특별관리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