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이 국내선 화물운송사업 진출을 통해 ‘사업 확대’와 ‘지역사회와 상생’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국내선 화물운송사업 수익성 악화 우려에도 기존 국제선에서만 진행하던 화물운송사업을 국내선으로 확대하고 있다.
▲ 이석주 제주항공 대표이사 사장.
현재 국내선 화물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3곳이다.
하지만 물가 상승, 인건비 인상 등으로 대형 항공사의 화물 터미널 운영비용이 계속 증가하면서 국내선 화물운송사업의 수익성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특히 대한항공의 제주발 국내선 화물운송사업 적자폭은 연 평균 4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은 이런 상황에서 국내선 항공화물 운임이 기존 항공사의 80%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예상 운임이 너무 낮은 것을 두고 제주항공 전체의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주항공은 대형 항공사들이 화물기를 직접 띄우는 것과 달리 여객과 화물을 같이 운송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제주항공은 대형 항공사처럼 화물기를 띄우는 것이 아니라 여객기 화물칸의 남는 공간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할 가능성은 낮다”며 “예전부터 추진하고 있었던 일이었지만 국내선 각 공항의 화물터미널 확보 등이 어려워 미뤄졌던 일이 최근 각종 절차가 완료되면서 실현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이 제주항공은 국내선 화물운송분야로 사업 확대의 적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국내선 화물운송사업을 펼치고 있는 저비용항공사는 진에어가 유일한 상황에서 진에어가 국토교통부의 제재로 한동안 사업을 확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주항공의 이번 화물운송사업 진출은 법정 다툼까지 벌였던 국내선 항공운임 인상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상생협력방안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제주항공은 2017년 2월 제주발 노선의 운임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이 계획을 놓고 2005년 제주도와 제주항공이 체결한 협약서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원에 운임 인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심에서 제주도가 승리하자 제주항공은 2017년 12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지만 한 달 뒤 바로 취소하고 지역사회와 상생방안을 찾기 시작했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이번 화물운송사업 역시 지역사회와 상생의 일환이다. 대한항공이 5월 경영여건의 악화를 이유로 제주에서 출발하는 항공화물 운임을 인상해 제주도의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항공사보다 저렴한 운임으로 제주산 농산물과 해산물을 적기에 수도권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에 화답하듯 제주항공의 제주발 국내선 노선의 운임 인상을 받아들였다.
제주도를 왕복하는 제주항공의 국내선 운임은 20일부터 다른 저비용 항공사와 같은 수준으로 최대 11.1% 인상된다. 이는 제주항공이 지난해 발표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의 요금이다.
강영돈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제주항공과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나 도민의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상생협력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