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기업의 의견과 제도의 실효성 등을 충분히 살피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검찰과 공정위가 한 회사를 같이 조사할 수 있는 점을 놓고 “(조사의) 실질적 일원화를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최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는 ‘경성담합’에 한정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기업이 입찰담합이나 가격담합 등 심각한 담합행위를 하면 검찰이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속고발제는 어떤 기업이 공정위 소관의 법률을 어겼을 때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도 관련 사건을 수사하거나 기소할 수 있는 독점권한을 말한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제의 일부 폐지로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받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관련된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그 문제도 충분히 생각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공정위와 법무부가 (전속고발제의 일부 폐지와 관련해) 실무 협의를 아홉 차례, 기관장 협의를 네 차례 진행했다”며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법 집행은 형식적으로 (공정위와 검찰로) 이원화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일원화되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전속고발제를 일부만 폐지하면서 전체 폐지처럼 말을 잘못 퍼뜨리고 있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국민과 기업이 오해하지 않도록 계속 홍보하겠다”고 대답했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돼도 경성담합을 제외한 기업결합의 제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금지, 불공정거래 행위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등을 어긴 기업 대상으로는 전속고발제가 유지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외에 소관하고 있는 가맹점법, 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유통 3법’과 표시광고법 대상으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하도급법에서도 기술 유용행위 규정에 한정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