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
<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2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width="10"> </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석유화학 발전에너지 기업, 탄소배출권제도로 시련의 길"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502/9426_14646_3326.jpg" /></td>
<td width="10"> </td>
</tr>
<tr>
<td id="font_imgdown_14646"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으로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경영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td>
</tr>
</tbody>
</table></div>
<br />
석유화학업계와 발전에너지업계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라는 커다란 시련에 직면해 있다.<br />
<br />
정부가 지난달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정부가 개별기업 525곳에 모두 15억9800만KAU(탄소 배출량 1톤에 해당)을 할당한 뒤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적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게 만든 제도다.<br />
<br />
업계는 애초에 요구했던 20억2100만KAU보다 정부의 할당량이 너무 적다고 반발하고 있다.<br />
<br />
특히 석유화학업계는 감축의무가 과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벌일 준비도 하고 있다. 발전에너지 업계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으로 큰 손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br />
<br />
업계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br />
<br />
<strong>◆ 석유화학업계, 집단소송 준비</strong><br />
<br />
9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등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이 정부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에 반발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r />
<br />
이들 업체들은 석유화학업종이 다른 업종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영향을 과하게 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br />
<br />
석유화학업계는 정부로부터 1차 계획연도인 2018년 말까지 총 1억4369만KAU를 할당받았다. 이는 업체들이 추가배출권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지금보다 탄소배출량을 평균 15.4% 가량 줄여야 하는 수치다.<br />
<br />
석유화학업계는 철강, 발전 등 다른 업종들이 평균 5% 감축 목표를 할당받은 점과 비교해 석유화학기업들이 과한 목표량을 부과받았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br />
<br />
석유화학업계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효율이 세계 최고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탄소배출량을 15% 감축하려면 공장가동을 멈춰야 한다고 하소연한다.<br />
<br />
정부는 석유화학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집단소송을 벌일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이들 기업들이 집단소송을 감행한다면 지난해 말 고려아연, 영풍 등이 환경부를 상대로 탄소배출권 의무 할당 취소 소송을 벌인데 이어 두 번째 집단소송이 된다.<br />
<br />
<strong>◆ 발전에너지업계, 이중고 하소연</strong><br />
<br />
전력생산을 담당하는 발전에너지업계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br />
<br />
발전에너지업계는 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2억5천만KAU를 할당받았다. 하지만 업계 특성상 발전소 가동률을 조절하는 등 자구책을 전혀 쓸 수 없다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하소연한다.<br />
<br />
발전에너지업계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반발하는 데 또다른 이유가 있다.<br />
<br />
발전에너지업계는 2012년부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이어 올해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까지 시행돼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항변한다.<br />
<br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신재생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발전과정에 사용해야 되는 제도다.<br />
<br />
발전에너지업계는 그동안 정부가 목표로 삼은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충족하지 못해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254억 원과 298억 원의 과징금을 물었다.<br />
<br />
발전에너지업계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만큼 이를 배출권으로 인정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br />
<br />
<strong>
<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2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width="10"> </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석유화학 발전에너지 기업, 탄소배출권제도로 시련의 길"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502/9426_14648_370.jpg" /></td>
<td width="10"> </td>
</tr>
<tr>
<td id="font_imgdown_14648"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발전에너지 업계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에 이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까지 시행돼 경영의 이중고를 겪게 됐다고 하소연한다.</td>
</tr>
</tbody>
</table></div>
<br />
◆ 기업들의 비용부담 소비자에게 전가되나</strong><br />
<br />
일부 전문가들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으로 업계들이 부담하게 될 추가비용을 소비자들이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br />
<br />
한국경제연구원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의 영향을 받는 525개 업체들의 연간 매출 손실액은 모두 3조3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br />
<br />
이들 기업들은 신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공법을 개발한다든지 개발도상국에 청정개발사업(CDM)을 벌여 추가 배출권을 인정받는다든지 하는 식의 자구책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자구책으로 손실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br />
<br />
기업들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제품의 가격을 인상해 만회하려 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생산량 조절 등 자구책 사용이 제한된 발전산업의 경우 저유가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전기세를 인하하라는 압박을 어떻게 이겨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br />
<br />
시민단체들은 기업들이 비용증가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br />
<br />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생산비용 상승을 배출권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기업윤리 의식이 바로 서야 한다" 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