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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는 담합행위 전반으로 확대돼야"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08-29 15: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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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으나 경성담합 등 위법성이 큰 행위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채이배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는 담합행위 전반으로 확대돼야"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채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고발권을 이용해 기업을 봐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공정위가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경성담합행위에만 한정해서 없애기로 한 점은 미흡하다”고 말했다.

경성담합행위는 여러 가지 담합행위 가운데 가격담합, 물량담합,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위법성이 중대하고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행위를 말한다.

채 의원은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확대되면서 과잉 수사, 형량 협상 등 문제가 뒤따를 수 있어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고병희 공정거래위위원회 카르텔조사국 국장은 “공정거래법 개정 특별위원회는 전속고발제 존속이 다수 의견이었으나 대통령 공약을 반영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담합에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경성담합에 한해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하면서 과소집행을 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검찰과 함께 법 위반행위에 집행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합 내부자의 자진신고에 따른 면책조항과 관련해 공정위와 검찰이 내부자 신고 정보를 어디까지 공유하고 각 기관이 면책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도 앞으로 논의돼야 할 문제로 제시됐다.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폐지는 공정위와 검찰의 중 복수사 가능성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다뤄졌다.

김병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 본부장은 “전속고발제 폐지는 과도한 조사, 형사처벌 남용, 고소고발 남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데다 법적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부담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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