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채이배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는 담합행위 전반으로 확대돼야"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08-29 15:54: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으나 경성담합 등 위법성이 큰 행위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채이배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는 담합행위 전반으로 확대돼야"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채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고발권을 이용해 기업을 봐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공정위가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경성담합행위에만 한정해서 없애기로 한 점은 미흡하다”고 말했다.

경성담합행위는 여러 가지 담합행위 가운데 가격담합, 물량담합,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위법성이 중대하고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행위를 말한다.

채 의원은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확대되면서 과잉 수사, 형량 협상 등 문제가 뒤따를 수 있어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고병희 공정거래위위원회 카르텔조사국 국장은 “공정거래법 개정 특별위원회는 전속고발제 존속이 다수 의견이었으나 대통령 공약을 반영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담합에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경성담합에 한해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하면서 과소집행을 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검찰과 함께 법 위반행위에 집행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합 내부자의 자진신고에 따른 면책조항과 관련해 공정위와 검찰이 내부자 신고 정보를 어디까지 공유하고 각 기관이 면책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도 앞으로 논의돼야 할 문제로 제시됐다.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폐지는 공정위와 검찰의 중 복수사 가능성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다뤄졌다.

김병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 본부장은 “전속고발제 폐지는 과도한 조사, 형사처벌 남용, 고소고발 남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데다 법적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부담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금감원 보험사 소집해 달러보험 판매현황 점검, 과도한 마케팅 자제 당부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우상호 사의로 후임 인선
LG전자 클로이드와 시그니처 워시콤보, 미국 IT 전문지의 'CES 톱5'에 뽑혀
비트코인 1억4073만 원대 횡보,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혼조세
국회의장 우원식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순방, AI 및 방산 분야 협력 논의
롯데건설 올해 첫 재건축 수주,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4840억 규모
이환주, KB국민은행 전략회의서 "금융업의 기준 세운다" "소비자 권익과 신뢰가 최우선"
현대차 아반떼 미국 진출 24년 만에 누적판매 400만 대, 한국 자동차 최초
민주당, 국민의힘 장동혁 단식에 "이해할 수 없지만 건강 꼭 챙기셨으면"
삼성전자 비스포크 스팀, 미국 컨슈머리포트 선정 '최고의 건습식 로봇청소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