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원주캠퍼스, 덕성여대를 포함한 전국 116개 대학이 학생 정원을 줄여야 하는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이 가운데 가야대, 서울예술대 등 20곳은 재정지원과 신입생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 교육부가 23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를 발표했다.<교육부> |
교육부는 23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발표하고 정원 감축 대상 대학에 앞으로 3년 동안 모두 1만 명에 이르는 정원 감축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4월부터 197개의 일반대학과 136개의 전문대학 등 전국의 323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여건과 성과 등을 평가해 6월20일 187개 일반대학 가운데 120곳, 136개 전문대학 가운데 87곳을 ‘예비 자율개선 대학’으로 지정했다.
그 뒤 부정·비리 제재를 적용해 자율개선 대학 207곳을 확정했다.
한양여대, 배재대, 영산대 등 자율개선 대학으로 확정된 대학은 앞으로 3년 동안 정원 감축 권고를 받지 않고 2019년 기준으로 대학 규모에 따라 30~90억 원씩 모두 4448억 원 규모의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116개 대학은 평가순위에 따라 역량강화 대학, 진단제외 대학, 재정지원제한 대학Ⅰ, 재정지원제한 대학Ⅱ로 지정돼 등급이 낮을수록 높은 제재를 받게 된다.
연세대 원주캠퍼스, 덕성여대, 수원대, 평택대, 목원대 등 역량강화 대학으로 지정된 66개 대학은 정원 감축을 조건으로 교육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산학협력·연구 지원을 목적으로 한 특수목적사업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진단을 받지 않은 진단제외 대학 30곳은 교육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고 특수목적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지만 신입생들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은 제한되지 않는다.
가야대, 경주대, 서울예술대 등 재정지원제한 대학 20곳은 정원 감축 대상이면서 3년 동안 교육부 일반재정 지원도 전면 차단돼 2019년 신입생이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 진단결과에 따른 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제한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적용된다. 다만 역량강화 대학과 재정지원제한 대학이 2020년 보완평가에서 정원 감축 이행 실적 등에서 성과가 좋으면 재정지원 제한 등이 풀릴 수도 있다.
교육부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8월 말 결과를 확정할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