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가 원유 배관 찌꺼기를 제거하다 폭발이 일어난 사고의 원인이 2년 만에 밝혀졌다.
울산지검은 2016년 10월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원인을 찾아 책임자 3명과 법인 3곳을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양벌 규정에 따라 하도급업체 성도ENG 현장소장과 소속 법인에 함께 책임을 물었다.
성도ENG는 당시 원유배관에 남은 원유찌꺼기를 제거하는 피그클리닝 작업을 수행했다.
공사와 관련해 석유공사 책임자와 시공업체 SK건설의 공사 책임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2016년 10월14일 오후 울주군 온산읍 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지름 44인치의 원유 배관 철거를 위해 찌꺼기 제거 작업이 진행되던 가운데 폭발이 일어나 근로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기관이 당시 수사를 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산업안전자문위원회 소속 자문위원과 외부 전문가가 살펴본 결과 현장 관리 부주의로 배관 안 유증기와 외부 산소가 만나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성도ENG 현장소장이 덮개를 열어두고 배관을 1시간 이상 방치한 탓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