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2018-08-22 18: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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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삼호중공업이 분할돼 투자회사가 현대중공업에 합병된다.
이로써 현대중공업그룹은 지주사체제 전환을 끝내게 된다.
▲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은 22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현대삼호중공업을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하고 투자회사를 현대중공업이 흡수합병하는 안을 의결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 분할부문의 보통주 합병비율은 0.5051006로 산정됐다.
합병 계약일은 8월24일, 합병기일은 12월1일이다. 신주 상장예정일은 12월 14일이다.
현재 현대중공업그룹의 지배구조는 '현대중공업지주→현대중공업(자회사)→현대삼호중공업(손자회사)→현대미포조선(증손회사)'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번 분할 및 합병을 거치면 현대중공업 아래에 현대삼호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나란히 자회사로 들어간다. 현재 현대중공업지주의 증손회사인 현대미포조선이 손자회사로 위치가 바뀌게 되는 셈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100%일 때는 예외)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번 분할합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지주는 현대미포조선이 보유한 현대중공업 지분을 매입해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중공업'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지주와 현대미포조선 역시 22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현대미포조선이 보유한 현대중공업 지분 3.9%를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현대중공업지주에 매각하기로 의결했다. 주당 매각 가격은 22일 종가인 11만7천 원이며 이에 따른 전체 매매 규모는 3183억 원(11만7천 원×272만558주)이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지주는 현대중공업 지분 31.67%를 들고 있게 됐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합병 이후에는 현대중공업이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을 자회사로 직접 지배하며 중간 조선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그동안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주주와 투자자들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안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지주는 지주사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자회사인 현대중공업의 지분을 30% 이상 확보해 안정적 지주사 체제 구축을 위한 채비를 마쳤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이번 분할·합병 결정과 지분 매각을 통해 지주사체제 전환 과정에서 남아 있던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그룹 재도약의 여건을 조기에 마련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앞으로 조선 계열사 사이의 시너지 창출과 사업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한다. 조선업황 회복이 가시화되면 현대삼호중공업 상장도 추진할 계획을 세워뒀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