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당정협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일부 폐지하고 담합 등의 과징금 한도도 지금보다 2배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와 민주당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당정협의에서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중대한 담합행위로 꼽히는 ‘경성담합’ 대상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와 관련된 법률을 누군가 어겼을 때 공정위에서 고발해야만 검찰이 공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정은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 원리를 도입한다는 뜻 아래 집행 권한을 검찰과 법원 등으로 나누고 집행 수단도 다양하게 늘리기로 했다”며 “경성담합과 관련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민주당은 담합이나 시장 지배력의 남용 등 공정거래법을 어긴 주체에게 매기는 과징금 최고한도도 지금보다 2배 높이기로 했다.
피해자가 위법 행위를 멈출 것을 법원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된다. 공적 집행으로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민사적 구제 수단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대규모기업집단정책과 관련해 잘못된 지배구조와 행태에 관련된 규율을 강화하고 건전한 투자는 활성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한 ‘사익 편취’의 규제를 적용받는 회사의 기준 가운데 총수 일가의 보유지분 기준을 20%로 결정했다. 현재의 상장기업 30%, 비상장기업 20%에서 기준을 일원화한 것이다.
사적 편취 규제를 적용받는 회사에서 지분을 50% 이상 들고 있는 자회사에도 같은 규제를 적용한다. 대기업집단이 편법적 지배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순환출자 규제를 강화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뿐 아니라 불공정행태의 규율 등 여러 이슈를 검토했다”며 “시장과 기업에 경제민주화 신호를 분명히 보내면서도 기업에서 법률을 지켜야 하는 부담을 감안해 도입 범위와 시행 시기를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벤처지주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사 설립에 필요한 자산총액 요건을 5천억 원에서 200억~300억 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벤처기업의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도 벤처자회사에 포함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