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 소유자들이 독일 본사 임원들을 추가로 고소했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17일 오후 ‘BMW 피해자모임’을 대신해 BMW 독일 본사의 하랄트 크뤼거 회장, 홍보담당 임원 요헨 프라이 대변인, BMW코리아 홍보담당 박혜영 상무 등 3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소했다.
BMW 피해자모임은 차량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입은 BMW 차량 소유주 20명이 소속된 집단이다. 하 변호사는 BMW 피해자모임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다.
하 변호사는 “요헨 프라이 대변인이 차량 화재 책임을 한국에 돌리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차량 결함을 은폐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며 “하랄트 크뤼거 회장은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요헨 프라이 대변인은 14일 중국 신화통신과 인터뷰를 진행해 “한국에서 차량 화재사고가 많이 난 것은 한국의 교통상황과 한국 고객의 운전 스타일 때문”이라고 발언했는데 차량 결함을 숨기는 행위라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박 상무도 BMW코리아의 홍보담당을 맡으면서 차량 결함을 부인하는 취지의 발표를 여러 차례 한 만큼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가 이날 추가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BMW 차량 결함 은폐 의혹사건으로 고소된 BMW 관계자는 법인을 포함해 모두 11명이 됐다.
BMW 피해자모임은 9일에도 BMW 본사와 BMW코리아, 요한 에벤비클러 BMW그룹 품질관리부문 수석 부사장, 김효준 BMW그룹코리아 회장 등 관계자 8명을 고소했다.
BMW 피해자모임은 이전까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경찰이 이번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를 맡겼다. 이에 따라 이번 추가 고소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접수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