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해 추석 열차 승차권을 28일~29일 이틀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한다.
한국철도공사는 2018년 추석 열차 승차권을 28일과 29일에 걸쳐 온라인에서 70%,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30%를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열차로 고향을 방문하는 모든 국민이 편하게 예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8일은 경부선과 경전선, 동해선, 충북선의 승차권을 29일에는 호남선과 전라선, 장항선, 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판매한다.
예매 대상은 추석 연휴인 9월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운행하는 KTX와 새마을 무궁화호 등의 열차 및 관광전용열차 승차권이다.
한국철도공사는 평소 모바일 승차권 발권율이 전체의 67%가량을 차지하는 현실을 반영해 이번부터 모바일 기기로도 예매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예매 시간도 새벽부터 대기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예매 시작 시간을 오전 7시로 변경했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매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예매처인 지정된 역 창구와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 2시간 동안 예매가능하다.
온라인으로 구매한 승차권은 29일 오후 4시부터 9월2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한다. 기간 안에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돼 예약대기 신청자에게 기회가 부여된다.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모바일 승차권 예매는 승차권 예매 앱인 '코레일 톡'이 아닌 명절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가능하다.
한국철도공사는 온라인 승차권 예매 환경의 변화를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추석 승차권 예매 전용’ PC홈페이지와 모바일 웹페이지를 24일 오후 2시부터 앞당겨 열기로 했다.
모바일 예매가 가능한 운영체제(OS)는 안드로이드 5.0이상, iOS 8.0 이상이며 브라우저는 크롬, 삼성인터넷, 사파리를 권장한다.
한국철도공사는 예약한 뒤 나타나지 않는 ‘노쇼’를 최소화하고 실제 수요자에게 구매 기회를 넓히기 위해 명절 승차권 환불 위약금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명절 승차권 예매는 불법 유통과 부당 확보를 막기 위해 1회 최대 6매까지 구매가 가능하며 1인당 최대 12매 까지만 예매할 수 있다.
서울(용산)∼수원(광명), 부산∼삼랑진, 목포∼나주, 진주∼마산 등 단거리 구간 승차권은 예매 대상에서 빠진다.
명절 승차권예매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나 철도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