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간부들의 특혜 재취업 의혹과 관련해 신영선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7일 신 전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 4급 이상 퇴직간부들의 특혜성 채용을 알선하도록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정위에서 인사업무를 맡는 운영지원과가 4급 이상 퇴직자 명단을 관리하며 민간기업에 사실상 취업을 강요하거나 이를 대가로 공정위 감독을 받는 대기업들의 위법행위를 봐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7월26일 검찰은 신 전 부위원장과
정재찬 전 위원장, 김학현 전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의 영장만 발부하고 신 전 위원장 영장은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사실을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수사 경과와 수집된 증거들의 내용 및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공정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신 전 위원장도 퇴직자 재취업을 지시하거나 재취업 과정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해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 사무처장을 거쳐 2017년 1월부터 2018년 초까지 공정위 부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맡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