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2018-08-01 11: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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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지주가 지주사 규제 강화에도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전우제 흥국증권 연구원은 1일 “현대중공업지주가 공정거래법 개편과 지주사 규제 강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지주사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할 자회사 지분율이 높아지더라도 현대중공업지주는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는 7월29일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최종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특위는 이 보고서에서 지주사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기존 상장회사 20%, 비상자회사 40%에서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상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 연구원은 “지분율 요건 상향폭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완화한 수준”이라며 “현대중공업지주는 현대중공업 지분 27.4%를 제외하면 자회사 지분율이 상장회사는 30%, 비상장회사는 50%를 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산분리 이슈와 브랜드 수수료 이슈도 비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중공업지주는 현대미포조선을 통해 하이투자증권을 지배하고 있지만 현재 하이투자증권 매각 작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미포조선은 이사회에서 하이투자증권 지분 85.32%를 DGB금융지주에 매각하기로 결의하고 현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전 연구원은 “현대미포조선이 하이투자증권 지분을 매각하면 현대중공업지주의 금산분리 규제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뿐 아니라 현대미포조선의 재무구조도 개선될 것”이라며 “현대중공업지주는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수수료도 받지 않는다”고 파악했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는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선박 AS사업을 하는 현대글로벌서비스를 100%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어 현대글로벌서비스 실적이 현대중공업지주 연결기준 실적에 반영된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일감 몰아주기 대상을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현대글로벌서비스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전 연구원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면 현대글로벌서비스의 실적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하지만 현대글로벌서비스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게 되더라도 이 사업의 매출 규모가 현대중공업지주 전체 매출의 0.21%에 불과해 현대중공업지주가 큰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