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계정(ID) 297개를 찾아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방통위는 31일 불법 촬영물, 비공개 촬영사진 등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 차단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100일 집중 점검(5월29일부터 9월4일까지) 중간결과와 함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중간 점검결과 방통위는 전체 51개 웹하드 사업자(PC와 모바일 105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모두 4584건의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 사례를 적발해 사업자를 통해 즉시 삭제조치했다.
특히 유통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 사업자에게는 기술적 조치 이행 여부에 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처분(과태료, 등록취소 요청)을 내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술적 조치란 사업자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웹하드에서 발견했을 때 송·수신 제한, 자체 모니터링 운영, 경고문구 발송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또 웹하드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유포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상습 유포자 297개 계정을 놓고눈 형법의 음란물 유포죄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디지털 영상물 내 불법 광고된 ‘060’ 전화정보서비스 회선 344건에 관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드림라인, 세종텔레콤)에 번호정지나 해지 처분을 요청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100일 집중 점검을 마친 뒤에도 건전한 콘텐츠 유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